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방문요양기관 | 김포시 지정기관 | 장기요양등급 무료신청 · 방문요양 무료상담 | 김포·인천·서울 서부 방문요양 전문
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65세 이상의 고령으로(노인성 질환일 경우에는 65세 미만도 해당)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.
이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어르신에게는 삶의 질을 높이고, 가족들에게는 부양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으로,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월 이용한도 금액(2026년 기준 2,512,900원 ~ 676,320원)이 달라지며, 월 이용한도 금액의 85%에서 100%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데, 지원하지않는 15%에서 0%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.
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월 이용한도 금액의 15%, 9%, 6%, 0% 입니다. 0%는 기초수급자나 의료수급권자만 해당되고 일반적으로는 15% 를 부담해야 하며, 건강보험 납입액을 기준으로 감경대상자일 경우에는 6% 또는 9%를 부담하게 됩니다.
장기요양등급신청은 건강보험가입자나 그 피부양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며,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방문조사 후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쳐 등급과 인정서를 발급해 줍니다.
어렵지 않은 절차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는 복잡하게 느낄 수 있기에, 저희 더조은케어 방문요양센터에서는 무료로 등급신청을 대행해 드리며 그와 관련한 모든 절차 및 내용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.
전화만 주시면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이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(031-991-8858)
등급신청 대상
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하신 분
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
등급신청 방법
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.
저희 더조은케어 방문요양센터에 전화주시면 등급 신청을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.
저희 더조은케어 방문요양센터에서는 등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모든 신청과 일정을 진행하고 알려드리며 등급이 나올때까지 관리해 드립니다. 전화만 주시면 사회복지사가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. (031-991-8858)
센터를 통한 등급신청시 장점
자세한 상담을 통해 전체 내용과 진행 과정을 알 수 있어 불안함이 없음
무료 등급신청으로 시간 및 비용 절감
센터에서 일괄 진행해 드려 번거롭지 않고, 센터의 노하우로 등급판정에 유리함
1. 신청대상
-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(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)와 그 피부양자
-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
2. 급여대상
-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, 중풍,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3. 등급판정 기준
- 1등급 :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
- 2등급 :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
- 3등급 :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
- 4등급 :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
- 5등급 :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
4.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
① (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) 신청
② (공단직원) 방문조사
③ (등급판정위원회)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
④ (장기요양센터)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
⑤ (장기요양기관) 서비스 이용
5. 급여내용
① 재가급여 :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, 목욕, 간호 등 제공, 주간보호센터 이용,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
② 시설급여 :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
③ 특별현금급여 :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, 신체 · 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
6. 재원조달방식
① 장기요양보험료 : 건강보험료액의 12.27% ('22년 기준)
-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,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
- 장기요양보험료율: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명시
② 국가지원
- 장기요양보험료율 예상수입액의 20% 부담(국고)
-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,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
③ 본인일부부담
- 재가급여 15%, 시설급여 20%(비급여: 식재료비, 이미용료 등은 본인부담)
-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경감(6% 또는 9%)
-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